구로구 202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3월 29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총 사업비의 50%(의무관리대상), 60%(비의무관리대상), 최대 2천만 원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0:08]

구로구 202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3월 29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총 사업비의 50%(의무관리대상), 60%(비의무관리대상), 최대 2천만 원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2/23 [10:08]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설치·개선 공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각각 총 사업비의 50%, 6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세대별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 후 일반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구로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주택과 02-860-2934

 

 

 

 

202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2. ~ 12.

신청기한 : 2024. 2. 21.(수) ~ 2024. 3. 29.(금)

신청방법 : 주택과 방문 접수

사업대상 : 관내 233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22개) 및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1개)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의무관리대상 : 사업비의 50% 지원 / 비의무관리대상 : 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범위

 

중점추진사업

(우선지원)

-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옹벽 보수, 차수벽 등)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부 지원비용 외 추가 지원

-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지상층 조성 및 에어컨 설치 포함)

- 세대별 국기게양대 설치(중복 지원 가능)

일반시설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 설치, CCTV 설치·유지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스,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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