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내달 22일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
최대 2,000만원 보조금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1:17]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내달 22일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
최대 2,000만원 보조금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2/22 [11:17]

(240221_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사업 전)

 

(240221_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사업 후)

 

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9일)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대상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단,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공사 종류는 ▲옥상 공용부분 보수 ▲건물 외부 우·오수관 준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용부분 에너지절약 및 수돗물 절수 시설 설치 개선 ▲공용부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이다.

 

구는 총 7,680만원 예산을 확보해, 신청 사업 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500만원 이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 일체를 작성해 3월 22일까지 구청 건축과(2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건축물안전팀: 02-860-2990.

 

구청 홈페이지 : https://www.guro.go.kr/고시공고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안내

 

1. 사업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석축, 옹벽, 담장 등 긴급한 보수공사 )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구로구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 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제외

 

2. 지원범위

2024년도 사업예산 : 76,800천원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3. 지원대상 사업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공사 등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

4.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공사

5.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사업

 

4. 사업 제외대상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구로구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 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기존에 없는 시설물 신규 설치

서울시 또는 구로구의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사업

5. 진행절차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

(모집공고 및 홍보 등)

´24. 2

지원사업 신청

(관리주체 ⇒ 구청 건축과)

´24. 2. 19. ~ 3. 22.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현장조사 평가단)

´24. 3. 25. ~ 4. 19.

공동주택 지원심의 상정

(건축과)

´24. 4.

지원사업 결정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24. 4.(예정)

지원대상사업 확정 통보

(구청 건축과 ⇒ 관리주체)

´24. 5. (예정)

공사 계약·시행

(관리 주체)

´24. 5. ~ ´24. 8.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

(관리주체 ⇒ 구청 건축과)

´24. 9.

지원금 교부

(구청 건축과 ⇒ 관리주체)

´24. 10.

정산서 제출

(관리주체 ⇒ 구청 건축과)

´24. 11.

 

6. 신청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3) 사업계획서(목적 및 내용 등) 1부

4)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 1부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 공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공사내역서(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5)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 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 1부

공용관리비 통장사본(총사업비 보유)

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6) 사진대장(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

 

 

 

“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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