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로구의원들의 의회 민주주의 유린 ‘점입가경’

구로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입장 표명 국민의힘 구로구의원들의 의회 민주주의 유린 ‘점입가경’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0:52]

국민의힘 구로구의원들의 의회 민주주의 유린 ‘점입가경’

구로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입장 표명 국민의힘 구로구의원들의 의회 민주주의 유린 ‘점입가경’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9/30 [10:52]

(구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투표 하는 모습)

구로구의회 국민의 힘 구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3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투표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국힘 의원들의 ‘투표함 무단 개봉’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최근 지역 신문에도 해당 내용을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부의장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간의 토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8명 중 5대 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 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상임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벌어졌다. 헌법에서 보장된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무기명 투표 용지는 밀봉되어 별도 보관되는 것이 마땅한데, 국힘 내부에서 당내 이탈표를 밝힌다는 미명하에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봉했다는 것이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하고 다른 민주당 상임위원들 간의 일체 협의가 없이 자행된 일이다.

 

결국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지 못한 국민의 힘은 다음날 벌어진 본회의에서 상임위 투표 결과를 뒤집고 재투표를 요구해 해당 조례를 부결시키고야 말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공론화 되기도 하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자 문구청장이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가 부결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고 이것이 다음날 본회의에서의 최종 부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9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과반 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한 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투표함 무단 개봉’이라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은 유사한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비밀 투표 보장은 유권자가 강압, 위협,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 선거의 기본인데 무단으로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자를 색출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향후 구로구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독자적인 투표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 조례를 재개정하는 입법기관인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의 전화 한 통에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사항을 뒤집었다는 사실 또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구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향후 상임위 보이콧과 더불어 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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