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한송연 기자 | 입력 : 2024/09/19 [11:39]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관내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거주지(구로구) ➠ (사전)투표소 ➠ 거주지(구로구) 이동을 제공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10. 11. ~ 10. 12.) 또는 투표일(2024. 10. 16.)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 불편 선거인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로구장애인연합회에 전화로 차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02-868-8535)
구로구장애인연합회 (☎ 02-2611-6260)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관내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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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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