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厚顔無恥)한 선출직 공직자 윤리 의식으로 구로구를 이끌어 나갈수있나?문헌일 구로구청장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176억 백지신탁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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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 오전 10시 2024누44220 서울행정법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2심 재판 현황판)
2024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3부 이승환 판사는 문헌일구로구청장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짧고 단호한 어조로 판결 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원고측 변호는 대륙아주 대형 로펌에서 진행 하였으나, 공직자 윤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주식백지신탁 재판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이행 하여야할 의무 사항을 불복한 처사로 공직자윤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후안무치 厚顔無恥"한 처사라고 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측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 하였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 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에이어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에서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관의 변경과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장으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 될 수 없다"고 1심 판결한 것을 2심에서도 문헌일 구로구청장 원고의 항소심 판결을 기각 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구로주민들, 각정당 관계자, 시민단체들은 1년에 47억씩 구청장 지위를 유지 하면서, 회사 주식으로만 재산이 늘어 나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공직자 윤리의식 결여를 한목소리로 질타 하였다
또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주변인들에게 백지신탁 사건은 별 것 아니라며,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녀 구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후안무치 厚顔無恥" 한자를 번역하면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다. 말그대로 "낮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을 의미 한다.
보통 후안무치 厚顔無恥한 사람은 그 성격이 이기적이고 방자하여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들 한다.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이며 안하무인한 부류들을 말한다. 법조계가 바라 보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소송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巧言如簧,顏之厚矣 (교언여황 안지후의)"만백성들은 우리를 원수라 하니 우린 장차 누굴 의지할꼬.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 마음,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구나." 라는 후안무치 어원의 고사가 떠 오른다.
후안무치 厚顔無恥한 것을 모르고 반성 없는 삶을 살면, 인면수심 人面獸心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대법원 상고 그 후 최종 판결이 나와도 시간을 끌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형일뿐 별 것 아니라고, 부도덕한 공직자 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서 구로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명분으로 본인이 구로 구민들에게 "행정법"을 준수 해야 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의 행정 수장으로서 마땅히 본인 먼저 중앙부서의 행정 결정과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처사와 구민을 힘들게 하는 행정 일색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비공개 전환 여론 "입틀막" 만으로는 구로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후안무치를 모르고, 인면수심의 마음으로 구로구 행정을 계속해 나간다면, 성난 구로구민들의 민심이 문헌일 구청장을 향해 표출 될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