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구로 5동 도심 한복판에 운영 할 수 있게되다

구로 5동 인근 주민들 걱정과 우려가 크다!
제중병원장례식장 반대위원회 대표단 구성 대책 논의
미래초등학교 학부모...인근 유치원 학부모...거리공원 이용 주민들 한목소리로 반대 성토!!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4:34]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구로 5동 도심 한복판에 운영 할 수 있게되다

구로 5동 인근 주민들 걱정과 우려가 크다!
제중병원장례식장 반대위원회 대표단 구성 대책 논의
미래초등학교 학부모...인근 유치원 학부모...거리공원 이용 주민들 한목소리로 반대 성토!!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9/13 [14:34]

(구로5동 소재 제중요양병원 전경 모습 네이버블로그C)

2024년 8월 22일 구로 5동에 소재한 제중요양병원이 서울시와 행정 소송을한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 원고 (제중요양병원)의 승소 판결되었다.(사건번호 2024누35370 제7행정부 원고 재단법인 제중의료복지재단 피고 서울특별시장 접수일 2024.02.21)

이 판결 결정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더이상 소송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안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중요양병원은 관할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신고 절차만으로도,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게 되었다.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인근 신도림 롯데아파트, 신도림 현대아파트, 태영아파트, 일신건영아파트, 인근 5동 일반 주택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 온다는 것에 대해 극심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근교에 있는 미래초등학교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거리공원 이용 주민들도 "왜 이런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 올 수 있냐"고 이구동성 비토를 하고 있다.

제중의료복지재단은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재단의 설립목적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의 우려 등 사유로 허가 거부를 2021년 4월에 구로구청은 하였다. 이에 제중재단은 복지부의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하였으나 2021년 11월 기각 재결 되었다.

이에 제중재단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2021년 4월)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22년 2월)하여 (2024년 4월 서울행정법원)승소 하였다.

판결 내용을 살펴 보면, 복지부의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다.

정관상 목적사업에 장례식장 운영이 포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근 주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재무상황 개선이 산업재해 전문 종합병원 운영이라는 법인의 당초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중재단은 기존 경기 안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폐업으로 법인 주무관청이 서울시로 이관 되었고, 항소심을 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변경하여 항소심을 승소 하였다.

서울시가 2024년 8월 22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이제 구로구청의 행정적 대처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제중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 오는 것은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의 걱정 거리 였다.

구로구청이 10여 년 동안 주민들 위해 거부해 온 이 사업을 문헌일 민선 8기 집행부는 지헤롭게 잘 해결 할지 지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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