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안건 본회의 부결 김미주 의원, ‘절차적 정당성 훼손’ 지적상임위에서 통과된‘방사능 등 수산물 관리 조례안’본회의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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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또다시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뒤집는 것은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9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처리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구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에 부쳐졌다가 이번 회기에 재회부돼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앞선 회기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상임위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등을 제시하며 상임위 처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린지,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2일 열린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가결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선 자유발언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미주 의원은 “구로구의회 의원들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으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해 이번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며 “작년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에 상임위 결정을 존중했다면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입법기관인 의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9대 구로구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또다시 상임위 무용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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