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나서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3년차…구로구의회,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기반 마련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1:13]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나서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3년차…구로구의회,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기반 마련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9/12 [11:13]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미주 의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 3년째를 맞는 가운데, 구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입법 지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조사·연구,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의원들의 입법정책 연구용역 등 의원정책개발 자료수집·분석 업무와 공청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둘 수 있다. 구로구의회 의원은 16명으로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명확해져 의원들이 더욱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지원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로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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