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공동발의!

제11대 후반기 출발하면서 전국 최초의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공동발의!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0:4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공동발의!

제11대 후반기 출발하면서 전국 최초의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공동발의!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8/08 [10:45]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②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③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④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⑤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고,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