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8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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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8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 28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구로디지털뉴스에서 전체 구로구 전세 피해 사태 취재를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로구청의 미온적인 대응"과 "약방사후문"격의 전형적인 구로구청의 탁상 행정은 나아진것이 없었다. 구로 5동 지역만 R오피스텔, O오피스텔, H오피스 등등 수백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존 하고있다. 6개월전 취재 도중 사태의 심각성이 보도 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 구로구청 부동산지적과를 찾아 문제점을 논의해 보았지만, 돌아 오는 답은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 파악 조차 불가능 하다는 답과 피해자 본인들의 소중한 계약인데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 답변뿐이었다.
피해자중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영세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다. 구로디지털뉴스가 취재 해본 내용을 파악이라도할 의지가 있었다면, 구로구청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선별 파악도 가능하고, 그 결과들을 구로경찰서 및 사법부에 사건 의뢰,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구로구청이 파악이 가능한 이유는 몇몇 기획 부동산과 전세사기 의심자들이 10~100개의 오피스 건물을 깡통으로 소유하며 거래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전세 피해자 이웃들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영세한 구로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에게 그 주택을 잃는다는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구청 직원은 말만 번드르한 "약방사후문"격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세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구로5동,개봉동, 오류동, 가리봉동 등등 구로구 전역에 전세 피해자들은 수천억이 넘는 피해 규모로 구로구에 시한 폭탄처럼 퍼져있다. 그런데,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벌거 벗은 임금님 처럼 언제까지 구청장 놀이에 빠져 구로 구민들의 우는 소리를 외면 할 것인가?
하반기 구로구의회에서도 여,야가 따로 없이 정쟁에 빠지지 않고, 구로 구민들의 민생 삶인 전세피해자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02-860-2281, 2804, 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