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최대 30만원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09:53]

구로구,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최대 30만원 지원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7/22 [09:5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관련 포스터)

 

구로구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구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임차인이며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구민은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주택관리팀: 86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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