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4일 의장 직권 공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대체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청 이송 후 5일 내 미공포시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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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가 4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앞으로는「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하여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