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태영의원, 고척아이파크 대규모 입점 관련 지역협력계획 불이행 지적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09:16]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태영의원, 고척아이파크 대규모 입점 관련 지역협력계획 불이행 지적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6/26 [09:16]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태영의원은 최근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척아이파크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협력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청장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8조의2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구로구 내 입점한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 지역협력계획서에 기재된 지역협력을 위한 내용이 대다수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주민 및 시장발전기금 지급 현황 보고와 함께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구청장 결재까지 완료시켰음을 지적했다.

 

발언 중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의 진위파악을 위하여 행정사무기간 중 구로구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해당 내용이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지방의회에서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법률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로구는 해당 자료를 제출 거부하다가 구정질문 전날 늦은 오후 의원실을 찾아 그제서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해당 문제를 비판하고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지원, G페스티벌 후원 및 상권 내 중간 행사 유치, 지역 내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지원, 코스트코 지역협력 등 10개 이상의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추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 대규모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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