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에 앞장!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을 개선하는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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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노원·마포·양천·강남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가 동 율 |
65% 초과 |
65%이하 ~50%초과 |
50%이하 |
0% |
지 원 금 출연요율 |
70% |
60% |
50% |
0% |
<현재 조례상 난방비 지원 기준>
하지만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정책 등으로 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갈수록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68%(2023년)까지 감소했다.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나아가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