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꿀벌 멸종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 꿀벌 보호 조례 제정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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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꿀벌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6월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