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김 의원, “조례안 통과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호 강화, 시민과 근로자 안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이 대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한다. ▲시장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10명).
김형재 의원(강남2, 대표발의), 김길영 의원(강남6), 김용호 의원(용산1), 김춘곤 의원(강서4), 남창진 의원(송파2), 박성연 의원(광진2), 박칠성 의원(구로4), 송도호 의원(관악1), 이상욱 의원(비례), 한 신 의원(성북1) <저작권자 ⓒ 구로디지털뉴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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