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과 이성 구청장 구민을 힘들게 하는 행정 이제는 멈춰야 한다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4/17 [15:21]

구로구청과 이성 구청장 구민을 힘들게 하는 행정 이제는 멈춰야 한다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1/04/17 [15:21]

 

 

 

 

 

 







구로구 551-146 번지 현황도로(밤동산터널옆 골목길)는 구로 구민들이 70년을 넘게 이용하던 골목길

이었습니다. 그런데 368(m2)의 그 골목길을 구로구청은 서대문구 연회동에 사는 K모씨에게 공매를 하였습니다. 70년을 넘게 사용 하였던 인근 주민들과 그 도로가 꼭 도보 통행지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동의나 의사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서대문구에 사는 K모씨에게 이해 할 수 없는 가격 평당 900만원대에 2015년 구로 구민의 땅을 공매를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한 순간에 늘 사용 하던 골목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도보 통행지로 사용 하였던 80살의 노인 분들은

5년여 가까이 개인 건축 업자에게 집을 팔라고 시달리게 되었고, 그 개인 건축브로커의 말을 듣지 않자 개인 건축브로커의 횡포로 교도소 마냥 펜스에 갇혀 3년여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80살의 노부부가 고향 같은 이곳을 팔고 떠날 수 없다고하자. 개인 건축 브로커는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에 샀던 가격 보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민의 땅을 서대문구 사는 K모씨에게 팔고 그로인해 5년여간 인근 주민들을 교도소 생활 속에 놓여 진 것도 부족해서 개인K모씨에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H공사가 막대한 차익을 주고 다시 되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막기위해 행정의 법 원칙을 첫번째로 명문화 해 놓아습니다.

(행정의 기본 원칙 명문화 제8조부터 13조 근거) 헌법 원칙 및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은 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등을 행정의 일반 원칙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1. 적합성(제1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필요성(제2호:행정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칠 것) 3.상당성(제3호: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재제 처분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따르고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된 처분의 효력,즉 공정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 보더라도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 기자는 이 문제를 제보 받고 심각하게 여기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현황 도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시에는 도보를 막지 못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구로구청 재무과에 민원을 제게 했지만 돌아 오는 것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구청에서는 도로를 안막겠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 한 것인데 구로 구청은 그래서 책임이 없다. 나중에 알고보니 헌법에서 개인 사유지를 막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551-146번지 공매의 민원을 제기하자, 구로구청에서 온 답변 서신은 당시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매각 요청이 있었던 점. 경로당 신축 반대 민원 해소 차원. 구유지 매각 및 대체 건물 매입의 효율성. 경로당 확보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 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 및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맞게 처리된 건임을 공식 답변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의 입장에 진위를 알기 위해 본 기자가 취재를 하며 알아 본 사실은 유일한 도보 통행로인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단 한번도 구청에 그런 의사를 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누가 샀는지 왜 팔았는지 구로구청에서 어떠한 설명도 통보도 받지 못하고 당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 50 여분을 찾아 인터뷰 해 본 결과도 구로구청에서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 설명회등을 안내 받은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인근 어떤 주민의 매각 요구로 구로구청 재무과는 주민의 재산을 매각해 구로 구민을 힘들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로구청 재무과에서 답변한데로 과연 이 행정으로인해 인근 주민들이

복지 증진이나 효율성 구민들이 종합적으로 좋아진 것일까요?

구로 구민의 땅을 2015년 당시 평당 900만원대에 매입한 서대문구K모씨는 SH공사에게 몇배에 달하는

차익을 서울 시민의 돈을 받아 이익을 챙긴 것이 과연 구로구청이 말하는 복지 행정 효율 행정이었을까요? 이 번 대한민국에는 비극적인 LH공사 직원들의 비리로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질책과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구로가 정치적 고향이었다던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도 구로구에서 조차 구로 구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 재무과에서 공식 답변 준 서한에 551-146 매각 당시 매각 업무 관련 기인자 및 결재자 입니다. 재무과 주무관(P모씨)재산관리팀장(K모씨)재무과장(S모씨)

기획경제국장(C모씨)부구청장 그리고. 구로구 3선 구청장

이제 구로 구민들은 더이상 구민을 힘들게 하는 것을 좌시 하지 않는다 입을 모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에 구로 주민들은 551-146번지 현황 도로를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과 동의없이 공매한 구로구청을 상대로 그리고. 최종 정무적 판단자인 3선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분노의 민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과 현 3선 구청장으로 기인한 수 많은 민원들을 이제는 책임을 물을때가 왔다고

입을 모아 본기자에게 제보들을 해주십니다. 구로디지털뉴스는 앞으로도 구로 구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 구로가 보다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도시로 새로 태어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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