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올해부터 출생하는 셋째아에게 6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2022년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중단됐던 구로구 출생축하금 지급을 다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로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이 첫째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이지만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 아동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영유아 건강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산후조리 가사지원 도우미가 방문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남녀임신준비 지원 △난임시술비 및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개봉동에 모자건강센터 조성을 완료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가족보육과 02-860-3013. 구로보건소 건강증진과 02-860-3057.
2024년 출생ㆍ양육 지원금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지원내용 : 셋째 자녀 60만원,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1회 지원
지원방법 : 대상아동의 부 또는 모의 신청에 따라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 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신청방법 : 대상아동의 부모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소요예산 : 80,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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