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경차 유류비 2022년부터 지원 한도를 30만원(50%)대폭 증액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24 [11:46]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경차 유류비 2022년부터 지원 한도를 30만원(50%)대폭 증액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2/02/24 [11:46]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 한도를 연간 30만원(50%)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3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차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차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LPG는 2022년4월30일까지 128원)

 

유류세 환급 대상자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1000cc미만 길이3.6m.너비1.6m.높이2.0m이하 예(캐스퍼.모닝.레이.트위지.마티즈.스파크.다마스.

코치 등)이 대상 차량 이다.(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포함)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하고 있다.(공동 첨부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이 지급 방식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 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 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 받는 방식이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청 02)2114-2849 중부청 031)888-4879 부산청 051)750-7379 인천청 032)718-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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