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무죄?

참혹했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논평]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1:50]

이태원 참사 대응 무죄?

참혹했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논평]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10/31 [11:50]

 

 

2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173-7번지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져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전히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하였다.

성흠제 의원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죄’로 답했습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이 이유라고 하였다.

성흠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측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헌법」과「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차 거부하더니 이제는 법이 명시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를 두고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의 기만을 우리는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고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회피하고,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모양까지 규제하던 그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한 우리의 시계는 2022년 10월 29일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참혹한 그날의 밤에 여전히 갇혀있다고 말하였다.

성흠제 의원은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하였다. 진상을 규명하고, 또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심어린 위로라고 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책임규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아픔과 절망을 위로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가족과 희생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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