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조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도 무시한채 거리공원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 강행!!!구로구청 건축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것 우려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 하였으나 구로구청 건축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구로구청 건축과의 행정절차적 잘못으로 소방법을 어기고도 용도 시설로 사용 가능???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거리 공원 전구간 교회 차량으로 가득 메우다!문헌일 구청장이 장로로 올 순복음교회의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계획 한 것인가 주민들 손가락 질!!!(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거리공원로77 순복음교회 9월22일 소방시설 미비에도 행사를 강행하는 모습)
(거리공원 순복음교회 9월22일 행사로 거리공원이 무단 주차로 가득찬 모습)
(거리공원 순복음교회 9월22일 행사로 거리공원이 무단 주차로 가득찬 모습)
구로구청(건축과)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 통보(구로동 544-2)와 관련하여 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법정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대상이지만 현재 미설치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구로소방서에서는 예방과-11551(2024.9.5)호와 같이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어서 법정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조속히 완비해 주시길 바라며, 법정소방시설 완비 후 종교집회장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구로순복음교회는, 소방법도 준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종교 단체로서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행사를 강행하였다. 거리공원과 인근 골목 골목에도 구로순복음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가득차 주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였다. 일요일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뭔 난리냐며 집 앞에서 나온 주민 D씨는 "구청장이 장로로 올 교회가 저 곳이냐며 주차장 시설도 없나? 남의 집 앞에다 교인들이 차를 막 대고 간다며,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한다고 한 것이냐고?" 본기자에게 되물으셨다.
구로디지털뉴스는 취재중 이러한 상황들이 우려되어 여러번 구로구청 건축과에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 오는 답은 우리는 법대로 일처리를 하였다. 법적 절차상 문제점이나 소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소방재난본부에서 협조 공문에 표기된 표시변경 업무 처리를 근거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 되지 않기 위해, 건축법과 소방법에 종교집회시설,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은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처리 하라고 법적 명시 하였다. 그러나, 구로구청 건축과는 구로소방서 유래상 찾아 볼 수 없는 처리 통보 행정을 하였다. 구로구청 건축과는 협조 공문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확인 조차 하지 않은것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순복음교회 건물이라서 그랬는가? 법과 제도의 기준은 사회를 유지 시켜 주는 근간이 된다. 그 근간을 공직자들이 이상한 논리로 훼손 시킨다면 사회에 혼란과 물의를 일으킬 것이다. 구로구청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로구의 행정 질서가 바로 서 겠는가? 구로구청 공직자들이 구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행정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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